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개의 계좌에서 관리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 상품이란 국내 주식, 해외주식형 ETF, 채권, 파생결합증권, 리츠, RP 등이 포함됩니다.
이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일단, ISA 계좌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사용하시는 증권 앱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특징
1. 일반형/서민형
(비과세, 분리과세 9.9%, 통산과세)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 제외 전체 신청가능
- 비과세 한도 200만원
- 분리과세 9.9%
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신청가능
- 비과세 한도 400만원
- 분리과세 9.9%
2.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세제혜택 동일)
- 중개형: 모든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
- 신탁형: 투자 전문가가 권유하는 상품을 선택
- 일임형: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함
(신탁형, 일임형은 소정의 수수료가 있음)
3. 연 2,000만원 납입 (총 1억원)
- 미불입 한도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4.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이 있음
- 횟수 제한 없이 연장 혹은 해지 후 재가입 가능
- 연금저축계좌, IRP로 이전도 가능
5. ISA 계좌 중도인출 시 납입금액만 인출 가능
- 추가 소득은 인출 불가
6. ISA 계좌 중도해지 시 절세 혜택을 받은 금액만 반납
그럼 이제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SA 세제혜택
- 비과세/분리과세
- 계좌 손익 통산 과세
비과세/분리과세
일반 계좌
- 해당 년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 소득세 및 이자 15.4% 과세
ISA 계좌 (일반형/서민형)
-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 200/400만원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해외주식형 ETF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IGER 미국S&P 500, 1,000만원 익절)
일반 계좌 (비과세 없음)
1000만원 X 15.4% = 1,540,000원 과세
ISA 계좌 (비과세, 분리과세 적용)
(일반형) 800만원 X 9.9% = 792,000원 과세
(서민형) 600만원 X 9.9% = 594,000원 과세
엄청난 금액 차이가 보이시나요ㅎㅎ;;
계좌 손익 통산 과세
(해외주식형 ETF) A종목과 국내 B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종목 수익금 1,000만원, B종목 손실금 -500만원)
일반 계좌
오직 수익을 본 A종목 1,000만원에서 15.4%에 해당하는 금액인 1,540,000원을 과세합니다.
1,000만원 X 15.4% >
1,540,000만원 과세
ISA 계좌
A종목 수익금 1,000만원에서 B종목 손실금 -500만원을 뺀 금액인 500만원에 비과세 혜택이 들어갑니다.
만약, ISA 서민형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이니,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9.9%인 99,000원만 과세하게 됩니다.
1,0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X 9.9% >
99,000천원 과세
이것을 계좌 손익 통산 과세라고 합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열심히 포스팅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ㅎㅎ;
아무쪼록, 모두 돈 많이 벌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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