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헷갈려 할 수 있는 10가지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 상태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란?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변경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x 80% x 8시간 = 약 64,192원으로 기존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유지
단기 근로자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180일 미만 근무 후 이직)가 많은 사업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 부과 받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가 많을 때 적용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의 확대
온라인 실업인정이 전면 확대되어, 고용24에서 구직 활동을 등록하고 실업 상태를 신고하면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첫 신청과 일부 사례는 여전히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부정 수급의 감시 강화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직 활동 허위 신고나 취업 사실 은폐 시 적발률을 높였으며, 적발 시 지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의 간소화
고용24에서 사전 교육과 구직 등록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기존과 동일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증빙(예: 의료 기록, 근로 조건 변경 증거)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변경?
수급 기간 자체의 변동은 없으나,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시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최대 270일로 동일하지만 금액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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