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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금(교육)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 가족의 7세~18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 자녀 1인당 교육 활동비를 연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 학습, 진로 개발 등,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담당 부서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문의 전화: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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