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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23년 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5%오른 9620원으로 결정났다.
최근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아주 예민한 사안이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당 및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5%의 상승 폭이 크든 작든, 일단 올라서 좋다는 입장이 많은 것에 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는 '주휴수당' 폐지에 소리내고 있다.
매년 치열한 대립이 있는 최저임금안은 또 어떤 이슈를 만들까?
모두의 요구를 맞추기엔 정말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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